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7조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