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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저수가 확보될 지역

제28조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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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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