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5조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