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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0조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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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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