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6조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