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제21조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