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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7조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삭제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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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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