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6조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