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6조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