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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2조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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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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