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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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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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