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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댐건설비용의 지원

제48조의2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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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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