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7조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청문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