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등
제48조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댐건설 등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