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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연차 보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연차 보고)

연차 보고

제5조

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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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연차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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