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고
제5조
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연차 보고)
연차 보고
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조(연차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