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교육
제19조
제19조(종사자 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종사자 교육)
종사자 교육
제19조(종사자 교육) 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종사자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