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의 착용
제20조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장비의 착용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