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연안관리법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3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