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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연안관리법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20조의9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ㆍ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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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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