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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의4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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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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