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