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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2149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과태료

제53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뇌사추정자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의 선정사실을 장기등기증자,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또는 이식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벌칙 →

제7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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