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4조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