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5조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