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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6조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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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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