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