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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관)

정관

제9조

제9조(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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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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