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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임원과 그 직무

제11조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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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과 그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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