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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2조의2(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제2조의2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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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장품법」 제2조의2(영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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