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관리협의회
제2조의5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