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관리기본계획
제2조의4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