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제10조의2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