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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제14조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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