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제18조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해당 계획을 수립ㆍ결정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