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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38조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으로 이전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승계한 운영자를 포함한다)는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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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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