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49조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의 확인ㆍ통보, 자료제출ㆍ조사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와 제4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49조(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