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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벌칙)

벌칙

제73조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7조제3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원상복구명령만 해당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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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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