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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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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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