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