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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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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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