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2조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에는 부족한 의료서비스의 대상 및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