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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16조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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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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