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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보상금등의 환수

제19조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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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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