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의 모금
제22조
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성금의 모금)
성금의 모금
제22조(성금의 모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성금의 모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