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5조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