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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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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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