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 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ㆍ운반한 자, 처리ㆍ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경영한 자
제30조 삭제
몰수
제31조(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양벌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3조(과태료)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의 어장 출입, 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