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제31조
제31조(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몰수
제31조(몰수) ① 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제31조(몰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