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의 관리의무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ㆍ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할 수 있다.
⑤ 어장청소 주기(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행강제금
제12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 또는 양식업자가 그물ㆍ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영업의 승계
제19조(영업의 승계)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