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제16조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