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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4조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ㆍ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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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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