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준용
제21조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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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의 준용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ㆍ운반 금지, 처리ㆍ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청문
제2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어장에의 출입 등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사 또는 평가 대상 어장의 출입 2. 조사 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 채취 3.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ㆍ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실보상
제24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국고 보조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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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